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사건 진행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CH5sZ4IdtAg)]}}}|| || '''[[연합뉴스|{{{#fff 연합뉴스}}}]] 제보 자료''' || 이번 화재는 빌딩 지하 통신구(Cable Tunnel)에서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는 별도의 상주인원 없이 통신 케이블만 설치된 곳이다. 각종 통신선을 지하를 통해 연결하기 위한 갱도인 통신구를 통해 불이 옮겨 붙어 지상에 위치한 맨홀에서도 화재가 관측되었다. 소방당국 남성현 서울 서대문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방서 기준 대형 화재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화재 장소가 지하이며 혹시나 작업중인 인부의 요구조 가능성, 완진까지의 소요 시간을 감안해 광역 1호를 발령하여 관할 소방서의 소방차가 모두 출동했으며 특수구조대도 출동했다. 이 사고로 인해 2018년 11월 24일 기준, 서울 강북지역과 고양시 일부[* 특히 지역번호로 02를 사용하는 지역인 덕양구 일대(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등)] 등, 북서부 수도권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에 장애가 일어났다. 가입자의 인터넷 이용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KT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KT IPTV 시청에도 문제가 있으며, KT 통신망으로 연결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이나 신용카드 단말기, IDC에서 호스팅하는 웹 사이트의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장애가 일어났다.[* 상세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1&aid=0010487549|KT빌딩 불길 잡혀…"오늘 안에 완진, 통신 완전복구까지 일주일"]], 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2018. 11. 24.] 아현지사가 단순한 지국이 아닌 산하에 은평지사, 신촌(홍대)지사, 용산지사, 가좌지사 등을 거느리는 지역구 국사이다보니 이 사고의 파장이 매우 컸다. SK, LG U+, 케이블인터넷등 KT망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통신사는 이번 사태와 관계가 없다. 단, KT 알뜰폰 등 KT의 망을 쓰는 통신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8년 11월 24일 오후 12시쯤 소방재난본부청에서 [[긴급재난문자|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정작 KT 휴대폰을 사용 중인 사람들은 KT망이 끊어지면서 해당 문자를 받을 수 없어 어떠한 이유로 KT망을 못 쓰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KT 인터넷에 olleh TV를 사용하고 KT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데 세 가지 전부 먹통이 되어 KT 아현지사 화재 소식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게 아닌 한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요금 미납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정지당했다."라고 오해하는 사용자도 종종 보였다. 유사 시에는 [[FM]] [[라디오]]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이 강조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주소~송신소 간 전용회선망은 주로 UHF/SHF 무선망[*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중계망'이라는 표현을 쓴다.]을 쓰기 때문에 설령 유선망이 전부 마비되더라도 방송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지상파 TV/라디오 직접 수신율이 낮은 데다가, 직접 수신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는 것.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4026151004?input=1195m|관련 보도 자료 1]] * [[https://news-pick.com/8187051/154306222003|관련 보도 자료 2]] * [[https://archive.is/E7Cx8|dvdprime.com 피해 긴급 공지 아카이브]] * [[https://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862|nbamania.com 서버 피해상황 공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